10일 하나은행은 에스크로 서비스 본격 시작에 앞서 물류업체인 CJ CLS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서비스 준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하나은행은 쇼핑몰 이용고객의 결제대금을 거래보호 계좌에 직접 받은 뒤 물류회사가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확인한 후, 쇼핑몰 업체에 대금지급을 해주게 돼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게 된다.
기존 매매보호서비스는 고객이 물품을 수령 후 인터넷 쇼핑몰에 물품수령 확인 등록을 별도로 해줘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는 물류회사가 대신 확인을 해주는 장점이 있다.
만약 고객이 물품을 수령 받지 못했거나 물품수령 후 제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수령예정일이나 수령일로부터 다음날까지 해당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하자신고를 하면 지불 대금을 하나은행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제휴를 통해 CJ GLS와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까지 금융·물류 통합서비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EC사업부 이홍규 부장은 “물류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매매보호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이 서비스에 대해 특허 출원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