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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이대로는 안된다”

홍성모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06 18:11

통합법 시행으로 ‘고사’ 가능성 제기돼

뮤추얼펀드가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통합법)이 도입되면 고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98년 도입된 이후 뚜렷한 실적을 보이지 못했던 뮤추얼펀드가 통합법 도입에 따른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 더 이상 자산운용사의 전략상품으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뮤추얼펀드의 수탁고는 11월말 현재 10조원 내외로써 수익증권 수탁고인 140조원에 비해 14분의 1정도로 규모가 훨씬 작다.

통합법이 시행되면 자산운용사들과 투신사들의 영역 구분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운용사가 더 이상 뮤추얼펀드를 판매할 인센티브가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 뮤추얼펀드는 페이퍼 컴퍼니기 때문에 설립시 필요한 등기비용, 임원 보수 및 유지·관리비용 등 고정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에 반해 수탁고가 늘지 않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없었기 때문.

또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채권등의 유가증권이외에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더 이상 뮤추얼펀드의 장점을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뮤추얼펀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다.

이외에 국내 투자자들의 단기수익률에 집착하는 투자관행, 단위형 상품과 만기개념에 익숙한 성향, 불확실한 경기전망 등도 더욱 자리를 잡지 못할 것으로 보는 요인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통합법이 도입되면 점차 뮤추얼펀드는 설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결국 뮤추얼펀드가 고사돼 우리 펀드 시장은 수익증권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뮤추얼펀드 지배구조의 핵심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감독이사의 역할을 통한 투명성인데 그동안 국내에서 감독이사의 역할이 충분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투명한 시장상황과 감독이사의 역할 미비 등도 뮤추얼펀드가 그동안 국내에서 자리잡지 못한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뮤추얼펀드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펀드, 기업구조조정사모펀드 등 유망한 부문에 투자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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