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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메신저 백업시스템 구축 못한다”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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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03 19:51

증권노조, 금감원 항의집회서 ‘인권침해’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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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라는 취지 하에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직원들의 e-메일과 메신저 등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권고안에 증권노조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3일 증권노조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50여명이 모여 e-메일과 메신저 백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금감원의 권고와 관련, ‘사생활 침해’라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업무와 관련된 모든 e-메일과 메신저 등을 백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내년부터 가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 각종 금융사고 및 분쟁발생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이메일 및 메신저 백업시스템 구축 등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백업 대상은 회사메일계정(POP3, SMTP) 및 웹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송·수신한 자료에 한정하는 한편 백업대상 부서를 불공정거래 및 이해상충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관련 부서와 조사분석부서 등으로 제한,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증권산업노조는 “금감원이 강요하고 있는 이메일과 메신저 백업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철회를 목적으로 한 서명운동에 나섰고 3000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증권노조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접수하는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이 권고안을 보낸 이후 백업시스템 구축업체들이 증권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제안서 등을 보내는 등 적극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e-메일 및 메신저 백업시스템 구축을 증권사 뿐만 아니라 전금융기관 및 유사금융기관까지 권고안을 보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아니라는 견해가 중복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증권사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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