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노동조합은 선물업 허가와 관련해 현대증권에 대한 금감위의 대응을 규탄했으며 향후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금감위가 선물업 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은 현대증권이 매각에 동의하도록 금감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 금감위가 선물업 허가를 취소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금감위는 충실한 법해석에 따라 선물업 인허가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현대증권 매각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위가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현대증권의 선물업 허가를 취소한다면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금감위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소송’ 및 이로 발생되는 주주 및 고객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