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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임원연대책임 폐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03 19:46

헌재 한정위헌 판결…내년 3월 시행

임원 및 대주주의 연대책임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이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반면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완충장치로써 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 부실이 우려되는 동일인과 계열사에 대한 편중여신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임원 및 대주주의 연대책임 조항이 이번에 폐지됨에 따라 향후 저축은행업계의 경영진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연대책임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좀 더 깨끗하고 역량 있는 경영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일인과 신용위험을 같이 하는 계열사를 동일차주로 묶어 여신이 자기자본의 25%를 넘지 않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동일인 여신한도’만을 규정, 사실상 나의 계열이면서도 여러 회사의 명의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제재할 길이 없어 부작용이 많았다.

이에따라 동일차주에 대해 한도를 초과해 신용을 공여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한도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김유성 회장은”여신한도 대상을 동일인에서 동일차주라는 위험집단으로 구체화 해 정책당국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입장 언급은 피했다.

또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축은행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신고제에서 금감위가 출자자 요건 등을 심사하는 사전 승인제로 바뀌게 된다.

이는 저축은행 인가시 부적격 출자자들의 불법행위가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60건이 발생했으며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는 34건이 발생해 불법대출 금융기관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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