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동원증권이 ‘Wise Cl ub’을 출시하면서 정액제인 저가수수료를 발표한 이후 우리증권이 한층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불거진 수수료인하 경쟁에 따라 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 등급별 차별화 전략으로 디마케팅을 실시하는 한편 증권방송 및 사이버상담서비스 등 온라인마케팅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저가수수료 공세 앞에 여의치 않은 게 사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업법은 기존 은행과 증권회사만을 통해 수익증권을 판매하던 방식에서 탈피,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통해 수익증권을 판매토록 허용하고 더 나아가 투신운용을 통한 직판도 가능토록 함에 따라 증권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리테일 부문에서도 이미 은행권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져 수수료수입 이외에는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는 증권회사가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자산운용업법 입법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입장이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모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주 현투매각 등으로 투신권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이에 대해 투신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그러나 증권업계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업법 시행 등에 대처하기 위한 업계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