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1월중 인터넷쇼핑, 주택매매 중개, 납세우수기업 선정, 은행대출 알선 및 상가분양 등을 빙자한 신종사기 수법에 의한 금융기관 거래 고객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기 사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게임기 등을 염가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매입 신청자에게 물건은 공급하지 않고 판매대금만 입금한 경우다.
또 은행거래가 없는 사람들에게 은행거래 실적이 있으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현혹, 은행에 적금 가입 및 인터넷 뱅킹을 신청토록 한 후 가입자들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적금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입수된 정보를 이용 인터넷 뱅킹으로 적금 해약이나 적금 담보 대출을 실행해 다른 계좌로 이체, 출금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홈페이지나 창구를 이용 고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뱅킹 가입고객에게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뱅킹으로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 입금을 예금담보 개설점 예금계좌로 제한하거나, 본인이 예금담보대출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터넷 대출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