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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시행령 이번주 입법 예고

홍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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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29 20:16

보험설계사 수익증권판매 등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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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 이번주내에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운용업법은 지난 10월 제정돼 내년 1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투신업계와 정부당국에 따르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번주내에 시행령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시행령 작업에서는 보험모집인을 통한 수익증권 판매 등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자산운용업법에서 판매업무의 경쟁촉진을 위해 보험사를 통한 수익증권판매를 허용한 이후 보험사의 창구를 통한 판매이외에 보험모집인을 통한 방문판매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시행령의 결과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간접투자대상의 범위를 장내·장외파생상품 및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실물자산과 부동산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권리자산인 광업권, 어업권 및 영화 등 어느 부문까지 간접투자대상을 확대할 것인지도 관심사.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업법시행령이 이번주 내에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작업에서는 보험모집인을 통한 수익증권 판매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안이 발표돼 자산운용업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신탁과 투신상품의 투자대상 차이가 없어지고 투자자들이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손쉽게 실적상품의 운용능력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모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자산운용업법이 도입되면 관련업계는 수익률 제고를 통한 고객확보 경쟁을 벌이게 되고 이를 통해 자산운용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투신상품이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요인이 없어져 투신업계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지만 헤지펀드의 출현이 가능해지는 등 펀드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자산운용사의 난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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