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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대투·동투 적기시정조치유예 1년 연장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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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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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다음달 적기시정조치 1차 유예기간이 끝나는 한투증권과 대투증권, 동투증권 등 3개 전환증권사의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로 1차 유예기간이 끝나는 한투와 대투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은 내년 12월 3일까지 연장되며 다음달 11일 1차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동투의 경우에는 내년 12월 11일까지다.

이는 전환증권사에 대한 관련 법규에 전환일로부터 3년 6개월까지 적기시정조치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고 원활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로 3년간 유예조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위 관계자는 "한투 등 3개 전환증권사 모두 자본이 전액 잠식됐고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마이너스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지만 대규모 자본확충이나 제3자 인수 등의 경영 개선조치 없이는 정상화가 곤란하다"며 "또 전환증권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으며 정부에서도 현투증권의 매각, 한투·대투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 등 전환증권사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추진 중인 한편 투신산업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 3개사가 증자·합병·매각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모색토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개 전환증권사의 자기자본은 한투가 -6642억원이며 대투가 -2617억원, 동투가 -820억원이다. 또 영업용순자본 비율은 한투 -275%, 대투 -333%, 동투 -77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투와 대투를 내년 상반기에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동투는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전환증권 3사 개황>
(03. 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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