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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강화로 금융정보 침해사고 방지해야”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1-26 20:58

금융정보보호協, 금융 정보보호 세미나 열어

최근 증대되고 있는 해킹, 사이버테러 등 금융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금융사들의 대응 능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금융정보보호협의회에서 지난 25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계 전문가 7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관계자들은 향후 금융정보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정보보호협의회는 해킹, 사이버 테러 등으로부터 금융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세계 정보보호정책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회원사는 87개 금융사들로 구성돼 있다.



■ 증권사의 정보보호 방안

증권사의 전체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부분별 보안수준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증권전산 임용운 팀장은 ‘증권업계 정보보호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시설, 의식, 전산, 정책, 문서보안이 모두 고르게 이뤄져야 전체적인 보안 수준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즉, 특정부분의 보안수준은 매우 높고, 다른 부분은 매우 낮다면 전체적인 보안수준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금융권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4가지 기본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은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IT관련 조사기관 가트너 그룹이 권장하는 대로 기업정보화 예산 중 5% 이상은 정보보호에 투입돼야 하며 정보보호를 위한 경비는 손실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CEO, CIO의 전사적인 정보보호 의식을 통해 각 부서별 연계적 보안정책이 수행돼야 한다. 분산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저하 방지와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통합보안관리 체계도 구축돼야 한다.

이밖에도 보안컨설팅을 통한 보안 수준 향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 정보통신시스템 취약점 점검도구 확보 비율 3.3%, △정보보호 전담조직 운영 25% △IT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 5% 미만 금융사 53.5% △CEO 정보보호 의사결정 참여 비율 35.8% △정기적 보안취약점 점검 20.6% 등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임 팀장은 “사이버 증권거래 규모는 지난 98년 대비 약 107배가 증가했다”며 “그러나 금융기관 정보보호 수준은 낮은 수준이어서 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자상거래 보안사고 예방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표준화와 지불솔루션 통합, 법·제도 정비 등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BC카드 정보시스템부 남을우 상무는 이날 세미나에서 ‘전자상거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표준화, 솔루션, 법·제도적 측면이 모두 잘 이뤄져야 전자상거래가 보안사고 없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화적 측면에 있어서 현재 전자지급결제 분야와 관련된 표준화 정립이 미흡하고 지급결제 산업체들이 독자 표준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 보급하고 있어 시장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지급결제를 총괄적으로 규정한 기술적 표준화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SO 등 국제표준중 국내 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국내 표준으로 수용해야 하며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분야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전자지급결제 수단의 안정성 검증과 규격 표준화 등 기술적 신뢰 확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솔루션적측면은 국내거래 솔루션과 국외거래 솔루션이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어 지불결제대행사나 회원들은 불편을 겪게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전자지불결제 솔루션 제휴와 시스템 연동을 추진하고 편리성, 경제성, 보안성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고객, 쇼핑몰, 신용카드사간 통일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전자지불결제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규정 및 기타 소비자 보호제도 정비를 통한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 금융신장 안정성, 지급결제시스템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기능을 제도화해야 한다.

남 상무는 “전자거래 규모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업계간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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