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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투증권 매각 본계약 체결

김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1-25 10:01

매각가격, 5000억~7000억원 예상

정부는 25일 현투증권의 지분 80%에 대한 매각가격을 5000억~7000억원 수준에 매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미국 푸르덴셜금융과 현투증권 및 현대투자신탁운용의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될 현투증권 지분 80%와 현투증권의 자회사인 현대투자신탁운용이며 지분 80%에 대한 매각가격은 매각완료(Closing) 이전의 과거 1년 상당기간동안 현투증권의 영업실적(핵심영업현금흐름, Core EBITDA)에 따라 산정할 방침이다.

즉 매각가격은 ‘Closing 시점의 영업실적×멀티플(기업가치 승수)’로 계산하는 한편 멀티플(기업가치 승수)은 향후 푸르덴셜이 영업을 직접 담당하는 만큼 멀티플이 가장 높은 삼성증권(5.7)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매각가격은 5000억~7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부와 푸르덴셜측은 정확한 매각가격은 매각완료 당시 영업실적이 도출되는 시점에서 산출이 가능하므로 완료시점에 다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잔여지분 80% 매각 후 예보가 소유하게 될 잔여지분 20%에 대해 푸르덴셜측은 콜옵션을, 예보는 풋옵션을 보유하게 되며 행사기간은 클로징 후 3년 경과시점부터 3년간이다.

콜, 풋옵션의 행사가격은 초기 매각대금 산정방식과 유사한 방식에 의해 매각당시 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른 적정 기업가치로 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보는 현투증권의 부실해소 및 재무건전성 기준의 충족 등을 위해 현투증권에 출자 및 자산매입의 형태로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2003년 8월 현재 현투증권의 부실규모는 2조3000억원 수준이지만 자금튜입 및 자산매입 규모는 2003년 8월 기준으로 향후 클로징시점의 재무상태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푸르덴셜측은 지분 80%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며 예보는 현투증권 및 현투운용의 상임감사위원(1명)을 지명하는 한편 중요한 경영사항(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Veto Right)을 보유하는 등 잔여지분 가치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확보했다.

기존 주주 지분은 완전 감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향후 소액주주 대표와 회사측이 협의를 거쳐 현금보상이나 사적계약(채권) 형태로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사후손실보전(Indemnification) 대상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진술, 보증 및 확약위반, 진행중인 소송 등으로 인한 사후손실을 보전하게 되며 매각당시 출자를 통해 해소하지 않은 CBO후순위채 손실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후손실보전 기한은 원칙적으로 매각 후 3년으로 하고 손실 발생시 원칙적으로 회사에 보전키로 했다.

한편 매각완료 시기는 부실금융기관 결정, 예보의 출자 등 관련법상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2004년초께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현투증권의 매각은 단기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첫번째 전환증권사 매각사례로 향후 국내 투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 자본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여타 증권사의 매각 등 증권, 투신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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