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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위조 못한다”

이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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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22 21:34

금호생명, 방지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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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생명은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인터넷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2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 인터넷 서류와는 달리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전자 서류의 신뢰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전자정부(G4C)를 제외하고 민간기업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다.

금호생명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국세청으로부터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 받아 향후 이 기술을 적용한 인터넷 증명 발급 시스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이 은행과 보험사에 한해 연말정산용 인터넷 증명 발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기술이 적용되면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권은 물론 공공부문, 각급 학교로 확산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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