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수요예측참가 기관투자자에 대한 가중치부여 기준 간소화, 가격산정 및 수량배정 계산식 단순화, 2주간 의무보유확약비율 도입 등이다.
이는 수요예측방식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킴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격산정 및 물량배정 △시장조성제도 변경 이후 증가된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경감 △등록 초기 주가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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