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증권사들이 본격 영업을 개시한 투자일임형 상품인 일임형 랩 어카운트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를 놓고 투신업계와 증권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임형랩의 경우 계좌별 주문으로 한정돼 있지만 증권사가 여러 계좌를 합쳐 포괄주문을 해도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각 증권사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주식에 투자하거나 해당 증권사의 고유계정에 있는 부실주식을 고객 계좌에 편입, 발생하게 될 손실에 대한 위험요소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게 투신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시각은 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임형랩의 경우 증권거래법 및 증권감독규정, 투자자문감독규정 등에 의해 감시감독을 받는 데다 지난달 증권업협회가 영업행위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을 마련, 적용함에 따라 어느 투신상품 못지않게 투명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즉 영업행위에관한규정 중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고객에게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에 적합한 투자일임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증권사 계열사의 투자적격등급 미만 채권 및 기업어음 편입금지 등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 불법영업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와 함께 일임형랩은 고객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자기계좌의 예탁자산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임형랩은 가장 고객지향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운용부문에서도 증권사가 지금까지는 추천만 할 뿐 직접 운용을 하는 상품이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이라며 “수익률 측면에서도 맹목적인 극대화보다는 위험관리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을 맞춘 최선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만큼 고객들이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협 관계자는 “일임형랩은 투신상품과는 성격이 다소 달라 영업행위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을 마련하는 등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특히 주식의 경우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파악할 수 있어 불법영업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이와 함께 각 증권사 스스로가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용토록 해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