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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리한 채권 추심 `빈축`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1-03 10:53

연체율 감축을 위한 금융회사들의 채권 회수 활동(추심)이 활발한 가운데 특히 카드사들이 부당하거나 무리한 추심으로 적지 않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재환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금융회사별 채권 추심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LG카드는 1천360건의 민원이 제기돼 전체 금융회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또 삼성카드(1천10건), 국민카드(725건), 우리카드(397건), 외환카드(212건)가 차례로 그 뒤를 이어 카드사들이 1∼5위를 독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카드(147건) 9위, BC카드(66건) 12위, 롯데카드(51건) 14위, 신한카드(41건) 16위 등 전업 카드사가 모두 상위 20위권에 들어 카드사들이 연체율을 줄이려고 무리하게 채권을 추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카드사들의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을 보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는 밤 9시 이후에 연체 고객에게 연락하거나 연체 고객의 부모 등 가족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금융 당국이 금지한 행위가 대부분이다.

카드사 이외에 삼성캐피탈(183건) 6위, 현대캐피탈(162건) 8위, LG할부금융(52건) 13위, 솔로몬상호저축은행(34건) 17위, 푸른상호저축은행(32건) 19위 등으로 집계돼 할부금융사와 저축은행의 부당 채권 추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은행은 조흥은행(69건.11위)과 한미은행(32건.19위) 2곳만 20위 이내에 들어 제2금융권에 비해 부당 추심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함을 반영했다.

조 의원은 "카드사들이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이 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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