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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펀드 지금이 ‘적기’

김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1-01 21:56

연말정산 등 실현수익 10% 이상 고수익 상품

5년이상 장기투자시 주식형이 채권형보다 유리



연말정산이 두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개인연금투자신탁(이하 펀드)이 고수익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펀드는 지난 94년부터 은행·보험·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장기적립식 상품으로 고객이 불입한 금액에서 일정부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상품이다.

이중 투신권에서 취급하는 펀드는 △2000년 6월 이전 장부가 평가시절에 가입했던 개인연금펀드와 △펀드시가평가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설정돼 판매된 신종개인연금(2000년 7월∼2000년 12월) △세제개편과 함께 판매된 연금저축(2001년 1월)이 있다.

현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연금저축펀드이며 개인연금펀드와 신종개인연금펀드는 기존 가입자에 한해 지속적인 추가납입만 가능한 펀드다.

또 현재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는 매월 100만원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국공채형·채권형·주식형·혼합형으로 구성돼 있다.


■ 312만원 소득공제 효과 = 개인연금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불입금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연말정산시 펀드운용수익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통한 부가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개인연금펀드는 불입액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72만원과, 현재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는 240만원까지 합치면 올 해 312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은행권 등 금융권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4∼5%대인 저금리 시대에 10%대의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외에도 연 2회 범위 내에서 주식편입펀드와 채권펀드간 종목전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5년 이내 해약시 2% 수수료 부과 = 그러나 5년 이내 펀드해약시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240만원 한도)의 2%를 해지수수료로 내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이 추가납입 후가 아니라 펀드의 가입기간이라는 점을 착안하면 여러가지 가능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여러 개의 계좌가 있다면 가입 기간이 오래된 계좌에 우선하여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자금의 필요에 의한 해약시에도 우선 순위에 의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자금소요로 인한 부득이한 해약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약하는 것은 우선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펀드를 가장 먼저 해약하고, 다음으로 수수료 징구가 없는 5년 이상 경과한 펀드, 다음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펀드 순으로 해약함으로써 해약으로 인한 수수료를 최소화하면 된다.

셋째 신규로 가입한다면 관리하는 데 다소 신경이 쓰이더라도 2∼3개 정도의 복수계좌를 가입하고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정액적립식보다는 보다 자유로운 자유적립식을 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투증권 상품기획팀 김용구 연구원은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해 있는 고객은 세제개편후 나온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두면 최고 312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또 보다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연금저축주식형에 자동이체등록을 하고 매월 같은 날에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장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많은 주식을 사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한해 동안 서랍 속에 두었던 개인연금통장을 꺼내 연말소득공제에 대비할 때”라고 덧붙였다.



               <연금펀드 활용 수익유발효과>
                                                  (단위 : 원)
* 근로소득세율 18% 대상자를 중심으로 산출(소득세+주민세)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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