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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인력 은행에 전격 투입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3-10-29 23:38

부적절 대출 드러나면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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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담보대출 비율 40%로 하향



정부는 부동산에 몰린 시중자금을 주식시장 등으로 돌리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주요은행 지점에 대해 11월7일까지 종합 점검한다. 투기 지역 아파트들에 대한 신규대출만 주택담보인정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또한 주택담보대출일지라도 개인신용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주식연계증권(ELS) 개발과 판매 모두 활성화시켜 자본시장 자금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밝혔다.

이날 발표와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국민,하나은행 등 11개은행에 검사인력을 투입해 투기지역 대출이 많은 지점 중심으로 실태확인에 나섰다.

금감원은 담보비율을 지켰는지, 편법 또는 한도를 어긴 대출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모든 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낮추면 영세사업자와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투기지역 아파트만 담보대출 비율을 낮춘 것이고 이 기준의 적용대상도 만기 3년 이하 대출에서 만기 10년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 시세를 고려할 때 전세를 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들이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담보가치 산정 때 호가위주로 산정하는 인터넷 부동산업체 자료를 쓰지 말고 국민은행이나 전문감정기관 감정가를 바탕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근저당 설정 때는 담보인정비율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소액이 아닌 경우 개인신용평가 때 부동산 담보만 고려하지 말고 대출희망자의 연간 소득과 전 금융권의 대출금 등을 감안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나아가 정부는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사가 ELS를 담보로 잡고 고객에게 대출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ELS의 유가증권 발행 및 감독분담금을 내년부터 면제한다.

소액주주에게만 인정해 줬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12월부터는 발행주식의 1% 또는 액면 3억원중 적은 금액만큼 과세를 하지 않게된다.

이밖에 IT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를 12월 중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우량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하는 가칭 STAR지수를 내년 2월에 도입하고 투자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상품개발과 관련해서는 분기배당제를 도입해 분기별배당 투신상품 개발도 유도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수익성을 갖춘 사업에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도 입법추진해 절차를 줄이고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조치를 만기 연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그래도 안되면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 부동산대책 발표 따른 금융계 반응과 전망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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