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품수수및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사례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추가수수료, 판공비 등이 아직까지 업계 관행으로 여겨져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9월 그룹차원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감사에서 리베이트 제공 및 불법대출을 이용, 금품을 제공받은 일부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초 200명선이 중징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150명정도가 징계처리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미 약 30~40여명이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현재 전국 영업망을 아직까지 감사하고 있는데 10여명으로 이루어진 자체 감사팀 인력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의 감사팀 인력중 중진급 인력은 부산을 비롯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화재 역시 지난 9월말 개인영업총괄본부 염원철 부사장이 경질된 이유가 영업실적의 악화가 아닌 관할 지역본부장의 공금횡령 사고로 인한 문책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강동영업본부본부장은 약 1억여원 상당의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 왔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할 지점장 3명과 공금을 나누어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업계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감사였으나 내부에서 고발이 들어와 감사한 결과 이 처럼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로인해 염부사장은 물론 본부장, 지점장 3명이 문책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처럼 내부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꾸준히 적발되자 업계는 당혹해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정결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개개인이 모두 같을수 없어 근본적으로 단절시키기는 어렵다”며 “정기감사및 상시감사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