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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선대납도 대환대출에 포함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28 10:32

앞으로 고객이 갚지 않은 카드대금을 현금서비스로 대체해주는 현금선대납(CA)도 대환대출에 포함되며 신용카드회사들이 공동채권추심 기관에 매각한 연체채권은 연체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에 공문을 보내 합리적인 연체율 계산을 위해 CA대납도 대환대출에 포함시키라고 지도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공동채권추심 기관에 매각한 채권은 연체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매달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는 대환대출 잔액은 실질 연체율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A대체거래는 결제되지 않은 카드대금(신용판매 및 현금서비스)을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대체해 정상여신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8월 금감원 검사에서 우리카드가 1400억원규모의 CA대체를 통해 연체율을 낮춘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지난 9월말 기준으로도 우리카드 연체율이 20%를 크게 웃돌아 전업계 카드사의 실질 연체율도 전달보다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통 연체율이 하락하는 분기말임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연체율 10% 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대규모 상각을 하지 않은 데다 우리카드의 연체율 악화 등으로 카드업계 평균 연체율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실질 연체율은 지난 1월 말 13.7%에서 2월 말 16.4%, 3월 말 17.5%, 4월 말 20.2%, 5월 말 22.1%, 6월 말 22.3%, 7월 말 25.6% 등으로 올들어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재무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현실적인 연체율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CA대체를 포함한 모든 계정항목의 미결제 금액 중에서 타서비스로 대체된 연체액은 모두 대환대출 잔액에 포함시키되 정상적인 상환이 이뤄지는 대환대출은 연체율 계산 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질 연체율은 내년 초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중반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오는 2006년말까지 실질연체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되 반기별로 달성 가능한 중간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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