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2003년 1∼6월 사이에 보험금 50만원이상 지급된 보유불명사고 중 사고전 10일이내에 차량접촉사고가 확인된 468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건의 30.1%에 해당하는 141건의 사고가 위장·부당 청구돼 3800만원의 보험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확인된 주요 위장청구 유형은 보험계약자의 도색 고의 훼손, 과실사고 위장, 수리비 이중 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장청구 141건을 분석한 결과, 차령 6년이상 차량의 비중이 64.5%(91건), 할인할증적용율 60%이하가 47.5%(67건), 지급보험금 중 도장료 비중이 67.7%로 나타나 할인할증적용율이 낮은 보험계약자가 할증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노후차량의 도색비용을 위장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위장청구 혐의점이 있는 보유불명사고건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원 기자 pjw@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