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4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협기금 보장대상은 ▲조합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조합공제금 ▲기타 중앙회장이 정하는 조합의 수입금액이며, 보장한도는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최고 5000만원이다.
다만 향후 조합경영에 대한 출자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금보호의 근거조항인 "기타 중앙회장이 정하는 조합의 수입금액"은 2004년 1월1일 이후 3년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일몰규정으로 규정됐다.
기금의 재원은 조합의 출연금·중앙회 타회게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조성되며, 조합이 매년 보험료로 납입하는 출연금은 예적금 등의 0.5% 범위내에서 중앙회내 설치될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중앙회와 단위조합의 영업력 확충을 위해 일반인에 대해서도 조합이 동일린 대출한도내에 한해 대출할 수 있게 했다.
대출 총한도는 신용예탁금의 3분의1 이내이며, 동일인 대출한도는 법인의 경우 80억원, 개인의 경우 3억원 수준이다.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개인·법인 등 동일차주에 대해서는 1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농협 등과 같은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급한 전체대출 및 어음할인의 3분의1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종전 중앙회는 조합에 한해 대출을 허용했다.
한편 경영건전성 차원에선 예·적금의 상환요구에 대비해 조합이 보유하는 준비금으로서 예적금의 10%를 신협중앙회와 타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했다. 중앙회의 주식관련 유가증권 투자는 중앙호 총자산의 20%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