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손보협회와 손보사들은 공동으로 경남 지역 대리점들의 불법영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제공, 불법 할인 등 자동차보험 판매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탈법행위를 검사하는 중이다.
손보협회의 관계자는 “공정거래 유도를 위해 손보협회가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경남 지역 뿐 아니라 경기, 충청권까지 확대 실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집중 단속 때문에 주춤하던 리베이트가 최근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인대리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위헌으로 판명되고 법원에서는 영업소 운영을 위해 지급한 추가 수수료는 영업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영업 조직에서 그동안 받았던 제재에 대해 반발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상위사의 경우 15%, 중위사는 17%로 정했던 잠정적인 수수료 가이드 라인도 무너진 지 오래다.
업계에서는 서로 다른 회사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법인 대리점 유치를 위해 지급해주는 수수료율은 금감원의 조치가 있기 전 수준인 20%선 까지 올랐다.
한편 손보사들이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법이 감독강화에 따라 수수료 명복으로 지원하기 힘들어 지자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법인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대리점에게 법인 카드를 지급해 사용하도록 하고 대금 결제는 영업소나 대리점 관리 부서가 해주는 방식으로 대리점은 규정 수수료 이외에 실제로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일부 상위사를 중심으로 이같은 추가 이득 제공이 빈번 하다”며 “카드 한도 300만원 내외로 주말에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법인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소와 거래하는 대리점의 경우 보통 1장의 카드를 지급 받지만 규모가 크고 여러 회사나 2개 이상의 관리부서와 연관된 대리점은 서너 장의 카드를 지급 받는 곳도 있다.
따라서 법인 카드로만 천여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받는 셈이다.
또 직원 회식비, 여직원 급여 등 기타 잡비를 크게 올려 충당해 주는 방식으로 추가이익을 제공하는 등 수수료외 방법을 이용하는 리베이트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도 리베이트에 대한 감독강화를 더욱 철저히 할 계힉이다.
박정원 기자 pjw@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