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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실대출을 타인명의로 정상대출로 둔갑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17 09:36

서민경기 악화로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일부 상호저축은행이 부실대출을 타인 명의를 이용해 정상대출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부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들은 부실채권비율 상승 등으로 인한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건전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권고 등을 내리는 조치)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고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호저축은행 정기검사에서 이 부문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의용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상시감시1팀장은 “최근 2개 저축은행에서 이 같은 불법 사례를 확인했다”며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장에서 이 같은 사례가 많다는 얘기가 나돌아 현재 이를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된 저축은행은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장부상 대출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고 저축은행 임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신규로 대출을 일으켜 정상대출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팀장은 “차명계좌의 대출이 또다시 연체돼 부실대출이 되면 또 다른 명의로 정상대출을 일으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22.6%인 총대출연체율도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 연체율은 8월 말 46.8%로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위험가중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6월 말 9.75%로 지난해 6월에 비해 1.37%포인트 하락했다.

또 114개 저축은행 중 37개 저축은행이 자본잠식 상태다.

이한구 금감원 상호저축은행감독팀장은 “저축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기가 회복돼 서민들의 경제력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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