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우리은행은 IMF 시절 이후 회계처리는 보수적인 경향으로 변해 은행과 정부의 기본 방침이 돼 온 것으로 은행의 회계처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지주회사가 처음으로 제기했다며 금융지주 징계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이번 징계사항을 놓고 처리방향을 위해 조사중에 있다"며 "은행의 회계 처리가 국제기준으로 보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국내 기준으로는 그러하지 않다며 회계전문가들을 통해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우리카드 문제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의 행장과 부행장을 징계하기에는 이유가 부족해 회계처리를 들먹거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이날 이덕훈 행장의 `엄정 주의`와 최병길, 김영석 부행장 2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우리은행측에 보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징계위원회인 인사협의회를 열어 1개월내 부행장 징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덕훈 행장은 "이번 징계 요구는 회계전문가와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회계처리가 과도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피해 정도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