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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自保 요율 차등화 도입 유보

박정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11 20:28

손해율 안정·형평성 등 인정하나 검증기간 필요

이달 하순부터 실시되는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요율 작업에 손보사들이 제출했던 안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에서는 자동차보험 요율이 현재처럼 단순한 체계의 요율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할인·할증에 사고 건수제 도입, 법규위반사항 적용, 차량별 요율 차등화, 손해율에 따른 지역별 차등화 등을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순히 보험료만 3.5% 올리는 선에서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마무리 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4가지 안건중 차량별 요율 차등화와 법규위반 경력 도입은 받아 들여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기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요율 몇% 올린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고를 많이 냈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고가 없는 계약자는 적게 내는 것이 보험의 원리에도 맞을 뿐 아니라 최근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손보업계가 제안한 4가지 안건 중 지역 차등화는 전북, 강원 등 특정 지역에 사고가 많고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지방 소도시의 손해율이 높아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해 도입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종별 요율 차등화와 사고 건수제 도입, 법규위반에 대한 요율 적용 등은 보험사들과 개발원이 수개월의 연구를 걸쳐 타당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았으나 금감원은 좀더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손보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11개 손보사의 보험료 할인·할증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2002회계연도에 법규위반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율은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보다 대인사고는 26.5%, 대물사고는 28.3%가 더 높게 나타나, 습관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실제로도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법규위반 운전자그룹의 교통사고율은 법규준수 운전자그룹에 비해 2001년도에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각각 14.2%, 12.1%가 높았던 반면, 2002년도에는 26.5%와 28.3%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에서는 법규위반 사항, 사고 건수제 적용 등은 요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을 담당했던 금감원 특수보험팀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할 사항이며 향후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원 기자 pj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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