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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배타적 사용권 취득 희비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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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8 23:06

흥국, 푸르덴셜, AIG 3개사 신청…흥국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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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취득에 희비가 엇갈렸다.

최근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생명보험사는 흥국생명, AIG생명, 푸르덴셜생명등 3개사.

이중 흥국만 권리를 획득했고 푸르덴셜과 AIG는 외국상품을 그대로 들여왔다는 이유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무배당원더풀종신의료보험’은 가입부터 종신까지 발생하는 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장하고 특약을 활용하면 치명적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해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한편 푸르덴셜생명은 미국 달러를 기준통화로 보험료 납입, 보험금지급, 약관대출 등 달러의 효용성을 보험에 적용한’무배당 달러종신보험’을 제출했지만 이 상품은 이미 일본 푸르덴셜생명에서 출시한 상품을 그대로 국내로 도입해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신상품심의 위원회는 결정했다.

AIG생명도 외국의 상품을 그대로 도입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한편 방카슈랑스 도입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생보업계에 신상품 개발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타적사용권은 최장 기간 6개월, 평가 기준에 따라 2, 3, 5개월 동안 인정되고 있는데 기간이 짧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원 기자 pj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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