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증권시장의 전문인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내년 1월부터 애널리스트 등록 의무화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공정공시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애널리스트 관리감독은 필수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국 CFA, 일본 CMA가 증권시장에서 사실상 공인자격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증권전문인력으로 증권분석사(CIA)를 본격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 주〉
애널리스트 등록 의무화 도입문제에 찬반양론이 거세다.
한쪽에서는 부실분석 및 모럴 해저드 방지 차원에서 애널리스트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해 관리 감독과 유지보수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애널리스트를 정부의 제도권 하에 둔다는 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증권사 및 유관기관의 자율에 맡기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외형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차원에서는 투자자 보호 및 분석보고서 공정공시 등을 위해서는 애널리스트를 제도권 하에 두자는 방향에 비중을 두고 있다.
애널리스트는 증권시장의 전문인력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증권시장 발전에 필수적이다.
즉 증권시장의 정보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애널리스트에 대해 철저한 윤리의식과 높은 자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수업무와 리서치 애널리스트의 부실분석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공정행위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의 업무는 그 속성상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지난 7월 SEC 규정으로 2004년부터 애널리스트의 NASD 등록을 의무화하고 사전에 일정자격을 갖추도록 강제화할 방침이다.
객관적 분석능력을 갖추고 윤리적 책임의식이 함양된 전문자격자를 육성 활용하며 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애널리스트 등록 의무화가 본격 논의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 자격요건에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이와 관련, 미국 CFA, 일본 CMA가 증권시장에서 사실상 공인자격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애널리스트 자격요건에 증권분석사(CIA)를 본격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증권분석사회에서는 CIA를 애널리스트 자격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애널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타적 업무를 명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대고객 영업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자(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타적 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엄격한 공적 감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결국 인수업무 및 리서치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의 경우 공공성이 크고 불공정 행위시 파장이 높은 만큼 증권시장 건전화 및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 철저한 자질검증과 윤리의식이 함양된 증권분석사(CIA)가 적합하다는 논리다.
최소한 증권분석사에 대해서는 실명제와 투명성을 확보해 다른 애널리스트와 구분하자는 것이다.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보고서 등 대외적 공표자료에 증권분석사(CIA) 명칭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애널리스트의 관리·감독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객관적 자격을 갖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무자격자이며 익명을 사용하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의 무분별한 투자추천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환기시켜 건전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넷째 부실분석 후 타증권사로 전직해 근무하는 부도덕 행위를 근절해 기업공개시 유가증권부실분석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투신업계에서도 애널리스트로 CIA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운용전문인력) 외에 별도로 리서치 전담자를 활용하고 있지만 특정 자격을 명시하지 않아 CFA자격 취득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운용전문인력 자격시험 요건에 CIA 자격취득자에 대해 시험과목 일부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