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은 증권사 및 유관기관이나 증권정보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이를 추종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관련규정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과 상충돼 규정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2월 팍스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터지면서 사이버 애널리스트에 대한 공개적인 등록을 추진하고 주식매매 금지 및 인터넷상 IP와 ID 추적권을 확보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버 애널리스트 개개인까지 공개적으로 등록시킨다는 건 헌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데다 인터넷상에서 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애널리스트를 등록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워 불공정거래 적발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증권거래법과 증권업감독규정 등에서 증권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주식매매를 금지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IP 및 ID 추적권을 확보한다는 건 최근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가 중요시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과 상충돼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까지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IP 및 ID 추적권을 확보한다고 해도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로그인파일을 요청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이 로그인파일을 수 년간에 걸쳐 보관하라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
증권업계에 따르면 싱크풀·팍스넷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증권전문 케이블방송 등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은 대략 200여명. 여기에 자칭 사이버 고수로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는 전국적으로 5000여명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공정거래를 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모두 적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분석사회 관계자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에 더욱 폭넓게 노출돼 있어 관련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은 영원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