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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제’ 놓고 대립

한기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08 22:49

CRC…금융기관 등 출자 힘들게 해

공정위…‘현실적으로 적용대상 없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조합의 구조조정투자를 기업결합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CRC협회에 따르면 CRC조합의 투자는 부실기업회생이 목적이지 경영권 지배를 통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며 기업결합신고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주장했다.

협회는 또 “만일 경쟁제한적 소지가 있다면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정상화시킨 후 제3자 매각시점에서 인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신고제도를 적용하면 CRC조합이 부실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조합원은 상대적인 조합출자비율에 따라 인수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출자자가 취득한 투자대상기업의 발행주식지분이 20%(상장 또는 등록사 15%)가 넘으면 반드시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CRC조합에 50~70%를 출자하는 보험사 및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들은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불편과 업무과중을 이유로 출자비율을 줄이거나 출자하지 않을 수도 있어 CRC조합 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결합신고제도가 방지하고자 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합의 출자는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니라 기업가치제고를 통해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기업정상화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업무범위 제한, 시장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CRC조합결성이 어렵고 투자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결합신고까지 하는 것은 투자자를 몰아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만일 CRC조합이 동종 기업을 둘 이상 인수하는 경우 시장지배력이 높아져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소지가 충분하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기업결합신고제도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현실적으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또다른 조건인 매출액 천억원이 넘는 회사를 인수하는 CRC조합은 거의 없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대 조합 출자자인 중진공 및 국민연금은 상법상 예외로 분류돼 기업결합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들 투자자의 출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결합신고제를 놓고 CRC업계와 공정위의 시각차가 첨예해 제도 개편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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