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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연체율기준 완화 요청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3-10-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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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연체율 기준 등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공식 건의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이익단체인 여신금융협회는 지난주 금감원에 규제완화 건의서를 제출했다.

카드업계는 건의서에서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은 분기말 연체율 10%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 쌓도록 돼있는 충당금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카드사들은 경기침체로 올해 2/4분기까지 카드사용률이 전년대비 18.9% 감소, 연간 10% 매출증가를 전제로 도입된 감독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건의배경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현금대출비중 50% 미만 축소시한을 2007년말까지로 3년 연장키로 하는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연체율 기준 완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연체율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기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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