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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리스사, 보험사 제휴 활발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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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5 16:53

채권보전 강화, 우량고객 확보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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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와 리스사들이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할부금융 및 리스상품의 리스크 헤지에 나서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합캐피탈은 자사 및 현대해상화재보험, 볼보트럭코리아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저당물보상보험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저당물보상보험’은 연합캐피탈의 할부금융서비스를 통해 볼보트럭코리아의 건설기계 및 운송장비를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할부약정 후 3년간 피보험 건설기계 및 운송장비의 재물손해에 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상을 하는 것이다.

저당물보상보험협약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영업기반을 폭 넓게 확대할 수 있으며 볼보트럭코리아는 고객서비스의 제고 및 상품차별화를 꾀할 수 있게 된 동시에 연합캐피탈은 할부금융 채권보전의 강화 및 우량고객의 확보가 가능해지는 장점을 누리게 됐다.

연합캐피탈측은 보험료율은 대출금액의 연 4~5%로 할부금액에 포함돼 납부하기 때문에 초기 부담금이 적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할부금융사와 리스사들이 영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리스크 헤지를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고 보험사와의 제휴는 이러한 일환으로 봐야 하며 이는 보험사, 할부사, 제조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우캐피탈은 지난달에 ‘중고차 CI론’을 출시하면서 동양화재와 제휴를 맺어 대출 고객에게 무료로 동양화재의 ‘단체 신용상해보험’에 가입해준다. 이에 따라 동양화재는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50%이상 후유장애, 3대 질병(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게 된다.

신한캐피탈도 LG화재보험과 오토리스 상품의 잔가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오토리스에서 잔가란 리스 해당차량의 일정가액으로서 대개 리스 종료후 예상되는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일컫는다. 리스 소비자는 이용기간동안 원금에서 잔가를 제외한 금액과 이자만을 지불하게 돼 리스사는 중고차 시세 변동에 따른 잔가 리스크 부담을 항상 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부담금액이 소폭 증가하게 됐지만 할부금융사 및 리스사와 보험사간의 업무 제휴는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당분간 활발해질 전망이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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