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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지역특화산업보증’제도 도입

홍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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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5 16:53

보증료율 0.2%p 감면·보증지원 최대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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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지역특화산업보증’ 제도를 6일부터 시행한다.

5일 신보에 따르면 지역특화산업보증 제도는 지방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서울, 경인지역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 신보에서 각 지역별로 선정한 특화산업 영위기업이다.

신보는 이를 위해 각 지역별 산업의 특화 정도와 고용 및 생산 유발효과, 정부의 ‘지역별 특화발전 비전·전략’의 기본방향에 근거한 추진업종 등을 대상으로 52개의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했다.

지역별특화산업은 부산지역의 봉제의복 및 신발제조, 전북지역의 내의제조 등과 같이 전통적 특화업종부터 광주지역의 광섬유·광학요소 제조 등 신흥 기술집약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신보는 이번 지역특화산업보증 대상 업종으로 선정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1등급 상향조정하고, 중점지원 및 우대부문보증으로 지정, 운용한다.

우선 보증료율을 최대 0.2%p 감면해 주고, 보증지원금액도 최대 30억원 범위내에서 연간매출액의 1/3까지 확대한다.

한편 신보는 이번에 도입한 지역특화산업보증을 매년 1조원 규모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3개월임을 감안해 보증공급목표를 3000억원으로 확정해 각 영업점에 추가 배정했다.

신보 신용보증부 박성근 과장은 “이 제도는 영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담보 및 금융차입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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