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단일가매매 정보공개 확대 및 임의채결방식 제도 도입, 개장전 시간외 시장 개설, 주문형태 다양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투자자에게 시장상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현행 최우선호가와 수량만 공개하던 것을 차우선과 차차우선 호가 및 각 호가의 수량까지 매매정보 공개범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허수호가를 통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가 결정 직전 예상가격과 단일가(시가 또는 종가)간 괴리폭이 5% 이상 큰 종목에 대해 가격결정 시점부터 5분 이내의 임의시점에서 가격이 자동 체결되는 임의체결방식(Random End)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 정규시장 개시 전 오전 7시 30분∼8시 30분까지 시간외 시장을 개설, 매매시간 부족으로 충분한 가격협상 및 거래상대방 탐색이 어렵고 정규시장의 가격변동성을 크게 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외국인 등의 대량매매 편의를 도모하고 정규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매수주문은 매도최우선 호가가격에, 매도주문은 매수최우선 호가가격에 자동적으로 주문하는 최유리주문과 동일방향의 최우선호가에 자동적으로 주문되는 최우선주문도 내년 1월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신속한 가격추적이 가능해 투자자들이 가격추적 및 취소정정주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위는 또 상장폐지 대상종목이 정리매매 직전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대용증권지정에서 제외근거를 추가하는 등 대용증권제도 운용방법을 개선하고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오는 10월부터 매매거래 중단사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재심처리기간은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상장 및 등록법인의 자기주식매매 제도를 개선, 매매거래시간 중 신규주문(매수·매도)을 허용하는 한편 매수주문의 호가범위 상한도 당일 형성된 최고가까지 확대키로 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