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다음달 1일부터 공시규정 및 신고서식 등이 개정될 경우 이를 즉시 1550여개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등의 정보를 기업의 공시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종전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공시규정 등의 변경사항을 알 수 있었지만 이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공시담당자는 자신의 PC에 배달된 변경내용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정보는 공시규정 및 공시서류 서식, 공시 심사지침, 공시 안내자료 및 유의사항 등 공시담당자가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개정사실을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공시규정이 충실하게 전달될 것으로 보여 공시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등록한 공시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활용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