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투신협회는 증권거래소측과의 임대계약 만료에 따라 금주 토요일에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할 신사옥은 증권거래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호빌딩이란 건물이다. 지상 8층 지하 3층(토지 272평, 건물 1500평, 바닥면적 120평) 규모의 이 건물은 투신협회가 이미 지난 2월 85억원(제세공과금 제외)을 들여 직접 매입, 소유권을 이전 받고 있는 상태다.
투신협회가 실제로 사용할 곳은 총 5개 층으로, 2, 3층은 대회의실을 겸한 연수실로, 6, 7, 8층은 협회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투신협회는 이번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조직 변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말 시행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대비한 것으로, 협회의 명칭도 자산운용협회로 변경할 예정이다.
투신협회가 구상하고 있는 조직 변경의 컨셉은 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급격히 달라지게 될 자산운용시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산운용의 영역이 증권투자신탁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광물, 곡물 등 실물 펀드로 확대된 것에 대비해 협회 상품 부서의 조직도 투자대상별로 세분화하고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신협회는 새롭게 자산운용업법의 규율을 받게 될 보험사, 투자자문사 등의 협회 회원 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새롭게 판매회사로 들어오는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을 회원으로 유치함으로써 협회의 규모 확대와 위상 제고를 꾀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자칫 발생할 지도 모를 이들 회사들의 무분별한 상품 과장광고 등을 협회의 자율규제하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될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상에 상품 판매 광고심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