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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협회, 금주말 신사옥 이전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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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21 09:30

자산운용업법 시행 대비 조직 변화도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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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신탁협회가 8년여의 증권거래소 셋방살이를 청산하고 이번 주말에 사옥을 이전한다. 이와 아울러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될 자산운용업법에 대비해 조직 변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투신협회는 증권거래소측과의 임대계약 만료에 따라 금주 토요일에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할 신사옥은 증권거래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호빌딩이란 건물이다. 지상 8층 지하 3층(토지 272평, 건물 1500평, 바닥면적 120평) 규모의 이 건물은 투신협회가 이미 지난 2월 85억원(제세공과금 제외)을 들여 직접 매입, 소유권을 이전 받고 있는 상태다.

투신협회가 실제로 사용할 곳은 총 5개 층으로, 2, 3층은 대회의실을 겸한 연수실로, 6, 7, 8층은 협회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투신협회는 이번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조직 변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말 시행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대비한 것으로, 협회의 명칭도 자산운용협회로 변경할 예정이다.

투신협회가 구상하고 있는 조직 변경의 컨셉은 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급격히 달라지게 될 자산운용시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산운용의 영역이 증권투자신탁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광물, 곡물 등 실물 펀드로 확대된 것에 대비해 협회 상품 부서의 조직도 투자대상별로 세분화하고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신협회는 새롭게 자산운용업법의 규율을 받게 될 보험사, 투자자문사 등의 협회 회원 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새롭게 판매회사로 들어오는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을 회원으로 유치함으로써 협회의 규모 확대와 위상 제고를 꾀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자칫 발생할 지도 모를 이들 회사들의 무분별한 상품 과장광고 등을 협회의 자율규제하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될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상에 상품 판매 광고심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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