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업법’ 시행 이후 사금융시장의 변화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대부업법’ 개정에 반영하는 등 서민금융 이용을 위한 감독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면조사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병행해 다양하게 설문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므로 서민금융 이용자들이 이번 설문조사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문참여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링크돼 있는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사금융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대부업법 제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