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부터 시작된 한글. KR의 상표 및 상호 사전등록 건수가 1만 6000여건에 달했으며, 이는 증권거래소 상장사의 약 22%와 코스닥 등록기업의 약 13% 정도가 신청을 완료한 것이다.
우선등록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등록상표나 등기상호가 없어도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만으로 한글.KR을 등록신청 할 수 있게 된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우선등록기간동안 자사의 도메인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타인이 해당 도메인을 선점 할 수 있으며, 등록한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상표 및 서비스표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
송관호 원장은 “한글.kr의 원활한 사용과 제3자에게 상표 상호 등이 선점되지 않도록 우선등록기간 중 해당 도메인을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상장사 및 코스닥 등록업체 등록현황>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