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유예를 원하는 수해지역 고객은 관공서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자필로 작성한 `청구유예요청서`를 다음달 3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현대캐피탈 지점 및 채권센터, 현대카드 지점 및 영업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최장 3개월까지 대금 결제를 유예받을 수 있다.
또 현대카드는 가맹점에서 수해로 인해 가맹점 보관용 매출 전표를 유실한 경우 승인내역을 전산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대캐피탈도 2개 이상 상품의 대출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건에 대해 신청하면 모두 청구 유예가 가능하다. 연체고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현태캐피탈의 경우 각 지점 및 채권센터(전화: 1544-2114), 현대카드는 지점 및 영업소로 하면된다.(전화: 1577-6000)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