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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캐피탈, 수해지역 결제 유예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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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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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태풍 `매미`와 집중호우로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은 수해지역 고객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금 청구유예와 분실전표 대금지급 등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청구 유예를 원하는 수해지역 고객은 관공서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자필로 작성한 `청구유예요청서`를 다음달 3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현대캐피탈 지점 및 채권센터, 현대카드 지점 및 영업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최장 3개월까지 대금 결제를 유예받을 수 있다.

또 현대카드는 가맹점에서 수해로 인해 가맹점 보관용 매출 전표를 유실한 경우 승인내역을 전산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대캐피탈도 2개 이상 상품의 대출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건에 대해 신청하면 모두 청구 유예가 가능하다. 연체고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현태캐피탈의 경우 각 지점 및 채권센터(전화: 1544-2114), 현대카드는 지점 및 영업소로 하면된다.(전화: 1577-6000)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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