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회원에 대해선 9월 10일 이후 미결제분 중 신청일까지의 이용대금을 11월까지 청구 유예하며 한시적으로 최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이번 수해로 교통이 두절되거나 인근 금융기관의 업무 중단 등으로 카드대금 수납이 불가능한 회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연체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수해지역 가맹점에 대해서도 가맹점 보관용 매출전표를 유실했을 경우 해당 가맹점이 신용판매 대금을 청구하면 가맹점의 매출 전표 제출없이도 승인 내역을 전산 확인해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신용카드 조회기가 유실되거나 고장났을 경우, 카드 실물을 조회기에 통과시키는 대신 임시로 전화 승인이 가능토록 하고 매출전표나 가맹점 스티커 등 각종 장표류는 물론 임프린터기까지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용카드 조회기 수리를 원하거나 구입을 원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해당 VAN사를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민카드의 수해지역 지원활동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민카드 고객만족센터(전
화:1588-1688) 및 인근 국민카드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