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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풍피해 보험금 신속지급 독려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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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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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태풍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독려하고, 피해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금 기한 연장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고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쓸 방침이다. 이에따라 사망, 사고 증빙서류는 행정기관 확인 및 이웃사람 증명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또 피해자 방문시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태풍 피해차량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피해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토록 지도키로 했다. 피해복구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이재민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 기한을 연장해주고, 보험료 납입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 생필품 등 구호물자를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14일 오전 12시 현재 태풍 `매미`로 인해 접수된 보험사고는 총 1560억원으로, 자동차보험이 1만3456건(245억원), 일반손해보험이 418건(1115억원), 화재보험이 11건(200억)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총 68개의 금융회사가 피해를 입었다. 침수피해를 입은 점포는 99곳이었고, 유리창 및 간판이 파손된 점포는 214곳으로 나타났다. 정전 피해를 입은 점포는 415곳이었다.

금감원은 "9개를 제외환 대부분의 피해점포 복구(98.9%)가 오늘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어서 금융거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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