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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전세금보장보험 판매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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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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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직접 지급하는 전세금보장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보험가입 확인서 등이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7%이며 임차인이 기업인 경우 연 0.5%다. 가입시 유의할 점은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전세주택에 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한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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