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감독원, 고수익 보장 불법자금모집 ‘주의’

임지숙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9-06 21:1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자금모집업체들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 73개를 적발,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대부업 등록업체의 불법 대부자금 모집 또는 투자자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식별하기 어렵거나 벤처사업 또는 교육사업 운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J사는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고 투자금에 대해 월 3%(년 36%)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해준다고 자금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H사는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를 위한 엔젤투자조합으로 정부에 등록된 면세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월 5%(년 60%)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 약 100여명으로부터 1억여원의 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및 74개 관할 경찰서와 핫라인을 구축,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