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 73개를 적발,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대부업 등록업체의 불법 대부자금 모집 또는 투자자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식별하기 어렵거나 벤처사업 또는 교육사업 운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J사는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고 투자금에 대해 월 3%(년 36%)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해준다고 자금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H사는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를 위한 엔젤투자조합으로 정부에 등록된 면세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월 5%(년 60%)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 약 100여명으로부터 1억여원의 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감원은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및 74개 관할 경찰서와 핫라인을 구축,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