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는 검사참여기관간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을 최소화하고,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검사하게 될 금융기관의 범위와 공동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검사참여기관과 공동검사대상 금융기관을 협의결정하고 검사참여 인원과 기간조정 등을 통하여 공동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과 예보와의 양해각서 주요 내용>
□ 공동검사 참여 대상 금융기관
- 예보가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으로서 예보가 1대주주의 지위에 있거나 1/3을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
-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거액의 부실여신 또는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
□ 공동검사 절차 및 방법
- 금감원은 분기별 금융기관 검사계획을 예보에 사전 통지
- 예보의 공동검사 참여 인원 및 기간은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
- 예보는 자체검사반을 운용하되 효율적인 검사진행을 위하여 금감원이 통할
- 유사한 검사자료를 중복 징구하지 않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검사 실시
- 예보는 검사결과 제재 등 조치필요사항에 대하여 금감원 검사서에 반영 등 조치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