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조사분야는 ▲보험사고 고의 유발 행위 ▲내부 보험사기 ▲정비업체의 수리비 부당청구 행위 ▲보유불명 차량사고(자기과실이 없는 차량사고중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차량 사고) 등이다.
조사결과 고의 보험사고 유발의 경우 혐의사고 97건에 관련 보험금은 6억8700만원이었으며가·피해자 역할 분담을 통한 교통사고 조작,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인 보험사고 유발, 피해내용을 과장해 특정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례 등이 주요 유형으로 적발됐다.
내부 보험사기는 혐의사고 184건에 관련 보험금 9억83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기획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보험제도상 문제점은 보험사기 예방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