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산망의 안정은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불가피한 요소로 그동안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조합에 금융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상운영 책임이 부여되며 금융기관의 필수전산요원들은 파업 등 비상사태 때 전산센터 무단이탈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파업, 해킹 등 전산관련 불법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강화된다.
비노조원 중심의 핵심업무 비상지원인력 확보 운영, 전산개발 담당자와 운영담당자의 직무분리 및 IT 위탁운영 방안 등 IT부문의 비상지원체제도 강화된다.
또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추진하던 재해복구센터 구축도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의 해킹 등 방지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전산망 안전대책의 경영실태평가 반영을 강화해 적정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IT부문의 평가등급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전산망 안전대책 관련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금감원은 파업·해킹 등 비상시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명령 불복종 등 전산망 안전대책 위반자에 대해서는 면직조치까지 내릴 수 있으며, 비상지원 인력에 의한 업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운영 지침서 등의 작성 및 유지 의무도 강화된다.
비상인력지원으로도 전산가동이 불가능해 전산시스템 가동이 중단될 때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조치권이 발동된다.
금감원은 비상시 전산요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련 법령 반영을 건의하고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비상시 전산망 안전대책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