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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시 전산망 안전대책 마련

장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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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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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파업, 화재, 해킹 등의 비상사태로 금융전산시스템이 마비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시 금융기관 전산망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전산망의 안정은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불가피한 요소로 그동안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조합에 금융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상운영 책임이 부여되며 금융기관의 필수전산요원들은 파업 등 비상사태 때 전산센터 무단이탈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파업, 해킹 등 전산관련 불법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강화된다.

비노조원 중심의 핵심업무 비상지원인력 확보 운영, 전산개발 담당자와 운영담당자의 직무분리 및 IT 위탁운영 방안 등 IT부문의 비상지원체제도 강화된다.

또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추진하던 재해복구센터 구축도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의 해킹 등 방지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전산망 안전대책의 경영실태평가 반영을 강화해 적정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IT부문의 평가등급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전산망 안전대책 관련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금감원은 파업·해킹 등 비상시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명령 불복종 등 전산망 안전대책 위반자에 대해서는 면직조치까지 내릴 수 있으며, 비상지원 인력에 의한 업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운영 지침서 등의 작성 및 유지 의무도 강화된다.

비상인력지원으로도 전산가동이 불가능해 전산시스템 가동이 중단될 때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조치권이 발동된다.

금감원은 비상시 전산요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련 법령 반영을 건의하고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비상시 전산망 안전대책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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