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의 신용불량자 정책은 원리금 일부 탕감, 대환 대출, 만기 연장 등 채무재조정을 포함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도 유발하고 있다.
25일 정부는 채무변제 능력이 있는 소액 신용불량자의 금융회사별 신용회복 지원과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일괄 채무재조정,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및 신용도에 따른 신용 거래 등의 내용을 골자로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체 335만명의 신용불량자 중 단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은 채무액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채무 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조속히 신용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경영 실태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자체 판단으로 대환 대출을 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고 원리금의 일부를 깎아 주는 등의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81만명 중 상당수는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일부 감면 등의 조치는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100% 갚는다는 보장이 없어 금융기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금융기관들의 부담은 다시 다른 고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이후 채무자들이 여러 금융기관에 진 빚을 한 곳에 모아 받아내는 공동 채권 추심제가 시행되면 다중 채무자들의 소득 상황과 채무 상환 의지 등을 평가한 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일괄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무재조정 대상 다중 채무자에는 연체금액 3천만원과 연체기간 48개월 미만이 해당된다.
일단 채무재조정이 실시되면 공식적인 신용불량자 숫자는 줄어 신용불량자 증가에 대한 정부 부담도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또 신용불량자들의 채무 상환 이행 실적을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에 통보해 개인의 대출 등에 사용되도록 할 방침이어서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공동 채권 추심 프로그램 적용 대상 다중 채무자는 100만명에 달하고 연체액은 8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10∼20%가 채무재조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에 대한 획일적인 제재에서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적용되는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 관리제도를 폐지하고 개인 신용 평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용불량자라도 연체금액과 소득 수준, 채무 변제 의지 등을 정밀하게 평가해 등급을 매긴 뒤 금융 거래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그러나 단기간에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자칫 도덕적 해이의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고의로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 빚을 갚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기 책임 원칙을 확고히 하기로 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