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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상시 부실정리시스템 기반 마련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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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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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계와 국회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법에 따르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조합 등과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한 조합을 부실조합으로 지정하게 된다.

부실조합으로 지정되면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다. 국가공공단체ㆍ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으로 구별돼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에 대해 임직원 문책, 출자금의 감소, 사업정지, 합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등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해 부실 사전예방 및 정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원의 해임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계약이전, 6월 이내의 사업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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