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합으로 지정되면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다. 국가공공단체ㆍ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으로 구별돼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에 대해 임직원 문책, 출자금의 감소, 사업정지, 합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등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해 부실 사전예방 및 정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원의 해임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계약이전, 6월 이내의 사업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