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CRC 전업사, 차라리 등록반납 ‘팽배’

임지숙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8-23 19:16

“겸업사보다 불리”…M&A부띠끄 전환 고려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전업사들이 위기감에 빠져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조조정업계는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보증보험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시장 진출 방침을 밝힌데다 벤처캐피털, 여신사등의 CRC 겸업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다수 CRC 전업사들은 IMF 이후 급증했던 법정, 화의기업 등 구조조정 대상 물건도 줄어든데다 겸업사에 비해 회사 규모, 자금력이 열세를 보여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업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라이센스를 반납해야 겠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구조상 CRC 전업사들은 겸업사에 비해 규제만 많고 업무 시스템도 한정돼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하반기에 등록을 반납, M&A부띠끄로 전환하는 전업사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 필요시에는 다시 등록하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CRC 전업사들이 현재 진행중인 기아특수강, 두루넷 등의 규모의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M&A 중개사업 역시 증권사, 은행 등에서 뛰어드는 등 CRC 등록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협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CRC 전업사는 부실기업을 M&A한 후 채무탕감을 하거나 출자전환을 하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재무적 구조조정이 구조조정 사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채무탕감 또는 출자전환으로 인해 자신들이 실제 이익을 얻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관계자는 “50~60개에 이르는 CRC 전업사들의 활동 공간은 한정시켜 놓고 다른 업무 진출은 막아 놓으면서 역으로 다른 금융사나 M&A 부띠끄 등은 규제없이 CRC 전업사의 사업 영역에 진출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