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 수수료 배정비율은 은행과 보험사의 협상결과가 통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증권업계도 특히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대형은행들의 협상조건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보험상품 구입시 소비자들이 증권사보다는 은행권을 더 선호한다는 인식에 따라 보험사들이 은행과 증권사의 수수료 배정비율 계약을 다르게 가져가려는 속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증권업계의 대형사와 중소형사별로 수수료 배정비율을 차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판매수익이 증권사보다 10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증권사에 은행보다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은행 및 증권사 등에서 보험상품의 판매가 처음 실시되는 한편 계약조건이 공공연히 공개되기 때문에 은행 및 증권사 또는 대형사 및 중소형사 구별없이 같은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수료 배정비율 계약기간은 1년 및 2년, 5년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및 증권사 모두 2년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증권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