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 노조와 증권예탁원 노조는 19일 재경부 주관으로 20일 열리는 시장 개편 관련 공청회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공청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20일 공청회 장소에서 증협 노조는 재경부 과장의 주제 발표에 앞서 토론진행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참여한 토론자가 부당하다고 강력 반발하며 공청회 무산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 최도성 교수는 “다음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새로운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이번 공청회는 예정대로 하자”며 노조원들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공청회는 토론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 발표석상 천장에 붙어 있던 공청회 플래카드도 노조원들의 주장에 따라 철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편 재경부는 내년 중 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가 하나로 묶인 통합거래소가 출범하고 설립 후 일반공모를 통한 상장이 추진되는 한편 통합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내 별도 부서에서 장내거래에 대한 통합청산이 실시되며 추후 별도 청산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증권·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